Entrepreneurship & ESG 연구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학회는 Entrepreneurship & ESG연구라 칭한다. 약칭은 E&ESG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 학회는 기업가정신, 벤처 창업, ESG 전 분야 등에 관한 연구를 촉진하여 학문적 이론을 정립 발전시키고,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기업 및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인문관 4층에 둔다. 


제 4 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창업, 기업가정신, 벤처, ESG 경영 전 분야 관련된 연구

② 학회지 및 도서의 간행

③ 연구발표

④ 산학협동에 관한 사업

⑤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지원 사업 및 활동

⑥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국내외 諸학회와의 제휴

⑦ 학술상 및 경영인상 시상

⑧ 기타 본 학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구성】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기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된다.  


제 6 조 【회원의 자격】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입회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① 정회원

1. 공인된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자 및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자

2.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창업, 경영, 행정, 사회, 경제,  고용, 노동, 교육 등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 및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자

3. 산업계 창업, 경영, 행정, 사회, 경제,  고용, 노동, 교육 관련 부서의 관리자

4. 기타 상임이사회에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② 기관회원 

본 학회 취지에 찬동하는 단체로서 상임이사회가 승인한 단체 

③ 특별회원 

본 학회 사업의 취지에 찬동하고 본회발전에 공헌한 자로서 상임이사회가 특별회원으로 추천한 자  


제 7 조 【권리의무】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① 본 학회의 사업에 자유로이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②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는 평생회원 30만원(1회납부로 평생회원, 가입비 포함), 연회비 3만원(학생의 경우 2만원), 가입비 2만원(1회에 한함), 특별회비는 30만원 이상으로 정한다.

③ 임원 기여금

- 회장 : 500,000원

- 부회장 : 300,000원

- 감사 및 상임이사 : 100,000원

- 이사 : 50,000원 

④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8 조 【자격상실】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하여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거나, 회비납부의 의무를 연속 3회 이상 다하지 못한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9 조 【구성】 

본 학회의 다음 임원을 두며 정회원 중에서 이를 선임한다.

① 회 장 1명

② 차기회장 1명

③ 감 사 2명

④ 부회장 5명에서 20명 내외

⑤ 상임이사 30명 내외(편집위원장을 포함한다)

⑥ 이 사 70명 내외

⑦ 등기이사 7명 이상 10명 이하(감사는 당연직으로 등기이사에 포함된다)

                   

제 10 조 【임무】

임원은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차기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차기회장은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본 학회의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④ 상임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사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 의결한다.

⑤ 상임이사 중 1인은 간사로서 회장을 보좌하여 학회의 실무적인 일을 총괄한다.

⑥ 감사는 본 학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⑦ 등기이사는 학회의 법인등록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임원으로 수행한다. 


제 11 조 【선출】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① 전년도에 선출된 차기회장은 당해년도 회장으로 추대된다.

② 차기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받은 자로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부회장, 이사 및 상임이사는 등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한다.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⑤ 등기이사는 역대회장(고문), 현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및 감사 중에서 현 회장이 대표권자가 되어 이를 선임한다. 


제 12 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3 조 【임원의 결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③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 14 조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초대 회장과 임원의 임기는 1년 5개월(2014년 8월 8일부터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②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초대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1년 5개월(2014년 8월 8일부터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 15 조 【고문】 

본 학회의 발전과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역대회장은 본 학회의 고문이 된다. 또한 회장이 추천하는 저명인사 약간 명을 이사회의 추인을 거쳐서 고문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 16 조 【회장의 직무대행】 

회장이 사고 및 궐위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차기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7 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수시로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회원 20인 이상이 서면으로 소집을 요청할 때 


제 18 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정관의 변경

② 규약, 규정의 제정과 개폐

③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④ 회원의 권리 · 의무에 대한 규정

⑤.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⑥ 회장 및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⑦ 기타 중요사항 


제 19 조 【상임이사회】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상임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결의한다.

1. 임시총회 소집

2. 특별회원 가입 결의

3. 본 학회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자문 

4. 각 직무의 조정 협의

5. 기타 중요사항 


제 20 조 【이사회】

이사회는 고문, 회장, 차기회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 결의 한다.

① 회원의 자격심사

② 연구과제의 선정과 심사

③ 총회에 부의할 사항

④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⑤ 회비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⑥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21 조 【위원회】 

본 학회의 목적을 추진하가 위하여 다음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① 학회지 및 연구물의 편집 · 발행을 위한 편집위원회 

② 학술연구발표회를 위한 학술위원회

③ 기금을 증액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금관리 위원회

④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부응하는 특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적인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22 조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회지 및 연구물의 출판 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① 편집위원회는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③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23 조 【의결정족수】

① 총회의결은 총 회원의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결은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의결로 한다.

③ 특별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24 조 【감사】 

① 감사는 감사의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5 장 재 정


제 25 조 【경비】 

본 학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가입비,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이를 충당한다. 


제 26 조 【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7 조 【예산편성】

본 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 28 조 【결산】

본 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제 29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한다. 


제 30조 【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6장 사무부서  


제 31조 【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임이사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7장 보 칙  


제 32조【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경기도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 33 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경기도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제 34 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 35 조 【신고사항】 

본 학회는 진행사항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무관청인 경기도에 보고하도록 한다. 

① 비영리법인 설립 등기 후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 등본 1부를 주무관청인 경기도에 제출한다. 

② 법인의 소재지 변경, 대표자 변경, 이사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주무관청에 신고하도록 한다. 

③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사업실적, 사업계획 등이 포함된 업무 현황을 제출한다. 

④ 법인 해산신고(민법 재 86조) 및 천산종결 신고(민법 제 94조)를 한다. 


제 36 조 【회의록】 

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8 장 부 칙


제 1 조【시행】

이 정관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 3 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정관 제 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 설립 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는 제 3장 제14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