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창업인재경영협회” (Association of Talented Entrepreneur Development) (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용인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창업 및 기업가정신에 관한 연구, 프로그램 개발, 교육 및 운영을 통해 미래성장 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 실현 및 국가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창업 및 기업가 정신 교육 기법 개발, 교재 개발, 운영, 연구 

2. 창업 진흥을 위한 정책 연구 개발과 관련 연구 용역의 실행 

3. 창업가 발굴, 육성, 지원

4. 창업/교육 컨설턴트 및 관련 산업 전문 인력 양성 교육

5. 창업 세미나 및 워크샵 개최, 관련행사 운영

6. 창업 지원을 위한 정보 구축 및 제공

7. 각종 창업 자료 발간

8. 창업 및 창업교육 관련 해외연수 벤치마킹

9. 창업기업 투자 및 엑셀러레이팅 

10. 기타 본 회의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등이다.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창립총회 시 회원은 발기인에서 의결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4. 이 협회의 주무 감독관청이 이 협회를 통하여 요청하는 제반자료의 보고 및 제반문서의 제출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이    사   12 인  (회장을 포함한다)

※ 이사는  10 인 이상으로 정한다.

3. 감    사   2 인

※ 감사는 2인 이상으로 정한다.

4. 자문위원 2인 

※ 자문위원은 2인 이상으로 정한다.


제11조(임원의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상임이사)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하기 위해 상임이사(부회장)을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동직에 한하여 1회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임원의 결원 발생 시에는 2개월 이내에 보선하되 임기 만료 전 3개월 이내에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보선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④ 자문위원은 사업진행 및 협회 운영에 있어 방향제시 및 자문을 성실히 수행한다. 


제16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 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의2(대의원)  

① 대의원은 본회의 임원과 각 지부별 총회에서 선출된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부별 대의원 정수는 이사회에서 결정 한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미래창조과학부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미래창조과학부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 (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이사회는 이러한 이사회 회의 소집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한다. 


제28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갈음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본회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기본재산의 처분)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3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본회가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2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3조(차입금)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6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본부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사 무 부 서


제39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본부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40조(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1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 (신고사항) 본 협회는 진행사항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무관청인 미래창조과학부에 보고 하도록 한다. 

1. 비영리법인 설립 등기 후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주무관청인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한다. 

2. 법인의 소재지 변경, 대표자 변경, 이사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주무관청에 신고하도록 한다. 

3.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사업실적, 사업계획 등이 포함된 업무현황을 제출 한다. 

4. 법인 해산신고 (민법 재 86조) 및 청산종결 신고(민법 제 94조)


제44조 (회의록)  

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정관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 설립 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는 다음과 같다


제4조(창립회원) 이 정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 창립당시의 회원은 별지와 같다. (별지1)


제5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